-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늘 19일부터 완도군과 합동으로 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0월부터 김 양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기산 처리제 사용 정착을 위해 완도군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폐용기 해상투기 △불법 무기산 운반‧공급 △불법 무기산 보관‧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김 양식 종료 시까지 이뤄진다.
완도군은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 무기산의 육상 보관 등을 집중단속하며, 완도해경과 지도선을 이용 해상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완도해경은 관할 지자체(해남,강진,장흥)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무기산 사용금지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양경찰관계자는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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