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해양총괄

보령해경ㆍ충남지역,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상무

김인두 기자   |   송고 : 2020-11-12 15:49:58

- 10월 5일부터 4주간, 6척 대상 대기오염 단속실시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관내 입ㆍ출항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와 더불어 대기오염 관련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보령해양경찰은 총 6척(국제항해 화물선 1, 예인선 4, 부선 1)을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에 모두‘적합’으로 판정됐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평택-당진, 울산, 여수항)은 황함유량 0.1% 이하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21년부터 중유를 사용하는 국내항해 선박은 황 함유량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