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면 해양경비법 위반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을 검거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10일 19:40경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0.7해리 해상에서 불법어구적재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연안구조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A호(보성군 선적, 7.93톤, 양식장관리선)를 검거했다.
A호의 선장 B씨(남자, 33세, 보성군 거주)는 10일 18:00경 여수시 화정면 낭도 인근 선착장에서 출항, 같은 날 19:00경 낭도 남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해양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해상까지 약 4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하며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수, 좌우현에 근접하여 대공마이크 방송과 써치라이트를 이용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조명장치와 각종 등을 소등한 상태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해경은 B씨를 해양경비법과 어선법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정선명령 불응 이유, 불법조업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근절을 목표로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