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활동 증가 예상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 목적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가을철을 맞아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11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간 중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낚시행위 ▲수상레저 음주·무면허 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낚시어선 특성상 지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관내에서 낚시어선 적발건수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등 5건, 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운항, 운항규칙위반 등 55건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낚시활동자와 종사자 스스로 법질서 준수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단속기간 중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