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원거리 레저활동 제한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해양레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원거리 활동 제한 등 바뀐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레저활동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만 하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레저활동이 제한된다.
다만,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m 거리 내에서 동행’하거나 ‘2대 이상선단을 구성’하는 등 제한적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 임시항행검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내 수상레저활동자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계도하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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