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오는 9일(월)부터 승선원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목) 밝혔다. -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통영 물개항 인근 해상 충돌‧전복사고 시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 사례와 10월 연평도 북동쪽 NLL월선 후 남하하는 어선의 승선원 불일치 사례로 초기대응에 혼란을 초래하면서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신고 해야 한다.
2011년 이전 어선에서는 출‧입항시마다 승선원을 신고해야 했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입 이후 출입항 신고의 자동화가 이뤄져 선장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해경 파‧출장소에 방문신고하면서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대응시 승선원 명부가 불일치 할 경우 인명구조의 초동대응 과정에서 구조인원 산정에 혼란을 준다”며 “오는 8일(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