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1부두 기름 배출 선박 적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17일부터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의 해상․항내 순찰을 강화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오전 9시경 완도항 1부두 항내 순찰중 해상에 기름을 배출한 사고가 발생 하였다 (A호, 80톤, 어선, 부안선적)
순찰중인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은 육상차량으로부터 경유28t을 수급하다 부주의로 인하여 경유 일부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 방제1호정과 방제 S-15정,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유흡착재를 이용하여 긴급 방제조치 하였다.
완도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주말에도 해양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급유소와 기름 공·수급 현장 순찰횟수 증가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오염 사고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 22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