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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속보] 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산림청장, 하루 만에 직권면직


- 대통령 “공직기강 훼손 중대 범법행위” 엄정 조치 -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6-02-21 20:02:49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사진=네이버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이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직권면직됐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규정하며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김 청장은 지난 2월 20일 밤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1일 김 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고위 공직자의 범법행위는 공직사회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 붕괴를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며 “책임을 물어 즉각 면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공직자 도덕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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