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도 보조금 지급 외에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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