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ㅣ조경수기자]다가올 민선 9기를 앞두고 나주시 행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소통 부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비판 언론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언론인을 제거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특정 기자를 겨냥한 조롱성 게시물이 나주시청 현관에 게재됐다는 제보에서 출발한다. 동시에 당시 KG 언론사 대표에게 이른바 ‘뒷전의 돈’을 건네며 조경수 기자의 기사 배제를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언론에 대한 모욕이자,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대목은 광고비 집행 과정이다. 나주시가 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게재한 뒤, 돌연 이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KG 언론사와 본 언론사에 단 한 차례도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
광고는 하청 의뢰 방식으로 본 사이트에 약 한 달여간 정상 게재됐고, 이후 뒤늦게 취소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언론을 상대로 한 불투명한 광고 집행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본사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나주시 홍보 관련 부서는 해명도, 사과도 없이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다. 결국 본사 차원에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조 기자는 사임 통보를 받았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언론사 전체가 감내해야 할 구조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사임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 조 기자를 배제하기 위한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KG 편집국장 발언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여부에 따라 이는 단순 의혹을 넘어, 언론 통제·직권 남용·부당 거래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본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은 윤병태 나주시장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광고를 끊고, 기자를 배제하고, 보도자료를 차단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민선 30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과연 이런 방식의 언론 통제가 정당화된 적이 있었는가.
광고비로 언론의 숨통을 조이고, 비판 기자를 ‘기레기’로 만들며,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는가.
본 기자는 이번 사안을 ‘민선 9기를 앞둔 언론 길들이기’, 나아가 비판 언론 제거 시도로 규정한다.
권력에 불편한 기자를 먼저 제거하면, 선거와 행정은 편해질지 모르나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지방자치는 언론의 감시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언론은 행정의 하청이 아니며, 광고비는 침묵의 대가가 아니다.
다가올 민선 9기,
준비해야 할 것은 홍보 전략이 아니라 비판을 견딜 민주적 자세다.
언론인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이쯤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
해륙뉴스1·KG 정치·사회부 국장
조경수 기자
진 정 서
1. 진정인
성명: 조경수
직함: 해륙뉴스1,KG 정치·사회부 국장
신분: 언론인
2. 피진정인
윤병태 나주시장 (및 나주시청 홍보 관련 부서 책임자 일체)
나주시청 홍보팀 및 광고 집행 관련 담당 공무원
3. 진정 취지
본 진정인은 나주시 행정이 광고비 집행을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비판 언론인을 배제·제거하려 한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고자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4. 진정 사유 (사실관계)
가. 특정 언론인 조롱 및 배제 정황
진정인은 나주시청 현관에 특정 기자를 겨냥한 조롱성 게시물이 게재되었다는 제보를 접하였으며, 동시에 당시 KG 언론사 대표에게 금전 제공을 전제로 조경수 기자의 기사 배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언론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나. 광고비 집행 및 돌연 취소 과정의 불투명성
나주시는 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이를 돌연 취소하였으나, 해당 취소 사실에 대해 KG 언론사 및 본 언론사에 공식적인 공문이나 통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광고는 하청 의뢰 방식으로 약 1개월여 동안 정상 게재되었고, 진정인은 사후에야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인 통보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언론을 상대로 한 명백한 광고 집행 갑질입니다.
다. 문제 제기 이후 ‘모르쇠’ 대응과 인사상 불이익
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나주시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홍보 관련 부서는 해명이나 사과 없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본사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개인의 귀책이 아닌 행정의 불투명한 광고 집행으로 촉발된 구조적 피해입니다.
라. 언론인 제거를 위한 뒷돈 거래 의혹
사임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 진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KG 언론사 편집국장 발언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언론 통제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5. 침해된 권리
본 사안으로 인해 진정인은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상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
인격권 및 명예권
공정한 행정 절차에 대한 권리
6. 진정인의 입장
지방자치는 언론의 감시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수단으로 비판 언론을 배제하고, 기자 개인의 생계와 명예를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특히 다가올 민선 9기를 앞두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구조적 언론 통제 문제로 반드시 공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7. 요청 사항
이에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나주시의 광고 집행 및 취소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언론인 배제 및 뒷돈 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행정·법적 책임 검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언론인의 인권과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공식 판단 및 권고
2025년 12월 ○일
진정인: 해륙뉴스1 정치부 조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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