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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확한 현장을 독점 취재한 사진.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소재 A영농조합법인이 대규모 고구마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해당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 농산물을 가져와 영암군 지정한 박스 사용 등 관리 부실 의혹에 휘말렸다. 본지 취재 결과, 이 법인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로 연간 150만 kg 이상을 생산하며 ‘00 고구마’ 브랜드로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타 지역 농산물이 혼입된 채 영암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의혹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태도다. 영암군청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다른 부서로 떠넘겼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사실상 방관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저버린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며, 직무유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소비자는 영암산으로 믿고 구매한 농산물이 사실은 외지산일 수 있다는 불신에 직면했고, 지역 농민은 값싼 외지 농산물 유입으로 시세가 교란되며 정직하게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가 추락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배신한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을 선언한다. 0들영농조합 관련 모든 허가 및 단속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확보된 증거와 녹취록은 국민 앞에 공개하여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독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현장취재 기자의 눈
“영암 농산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0영농조합은 철저히 조사받아야 하며, 이를 방치한 행정기관 또한 군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본지는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법의 철퇴가 내려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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