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이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의 예산 집행 내역과 판공비·광고비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보를 내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산 총액, 사업별 성과, 업무추진비, 언론사 광고비 내역 등 구체적 항목을 명시했음에도, 도청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결정이지만, 실상은 정보공개청구권을 형해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 조항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 항목이 명확히 존재하는 행정정보임에도 이를 ‘부존재’로 처리한 것은 사실상 비공개 결정의 우회적 거부로 해석된다.
법률상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에만 가능하며, 정보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어, 청구인의 권리구제 통로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전남도청은 사무관리비 유용 사건으로 130여 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사무용품 구입 예산으로 스마트워치, 지갑, 로봇청소기, 상품권, 의류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한 혐의가 적발되었고, 총 유용액은 4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허위 견적서 발행, 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착복, 도청 노동조합이 운영한 매점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으며, 행정안전부 기준 200만 원 이상 고액 횡령·배임 정황이 있는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공직기강 붕괴로 해석된다. 특히, 도청 과장급인 4급 공무원까지 포함된 점, 내부 감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유사 사례는 전남도 행정의 자정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
기자 논평
정보는 감추고, 예산은 흘러나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정보공개 거부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공직자들의 행태는 지방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중의 배신이다. 전라남도는 대통령의 투명행정 기조에 부합하는 자세로, 즉각적인 자료 공개와 전면 감사 수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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