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은 직원 보호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그 과정과 전달 방식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단순히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훈련 장면은 자칫 주민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원경찰 배치, 파출소 및 119와의 즉시 신고 시스템, 음성감지 신고 체계 등 현실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직원이 큰 목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은 주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보도자료는 훈련의 목적과 실제 장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사진과 글이 괴리될 경우, 주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앞으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사진과 문구를 사전 검토하여 사실과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행정의 목적은 주민과의 신뢰 회복이다. 억압적 대응이 아닌 공감과 예방 중심의 훈련이야말로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드는 길이다. 영광군청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주민 보호와 행정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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