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도 나주 원도심이 불법 노점상들의 무분별한 점유로 인해 도시의 품격을 잃고 있다. 특히 금성관을 비롯한 주요 국가유산 주변은 관광객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노점이 난립해, 문화재 경관 훼손과 교통 혼잡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노점상들은 마치 공공 공간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문화재 앞을 가로막고 상품을 진열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를 찾는 방문객들은 유산의 정취를 느끼기는커녕, 혼잡과 불편 속에 발길을 돌리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까지 노점이 확장되면서, 교통 흐름마저 마비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나주시가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 권한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노점상들의 도덕적 자율에만 의존하는 행정은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장소 무단 점유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시민 신고를 통해 단속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도시의 얼굴이 흉물스럽게 변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상업적 공간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도시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한다.
“문화재는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불법 노점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도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의 이 말처럼, 나주시는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단속과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은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관할 구청을 통해 구체적인 위치와 시간, 판매 품목 등을 명시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ources: 불법 노점상 신고 방법 및 단속 절차 노점상 단속의 법적 기준 무허가 노점상 신고방법 – 30초만에 단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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