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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귀포]=서귀포해경 ㆍ화순항 정박 유조선, 하역작업 중 아스팔트 일부 유출..방제 조치 완료

이영철 총괄본부장   |   송고 : 2025-09-28 13:53:4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어제(27일) 오후 3시 43분 서귀포시 화순항 내 정박 중이던 유조선 A호(4,387톤)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 액상 아스팔트 일부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경과 선사측에서 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에서 아스팔트를 육상 차량으로 양하 작업 중 호스가 찢어져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상에 유출되어 굳어진 아스팔트를 소량씩 나눠서 건저내는 방식으로 이날 오후 8시 27분경 수거 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육상 측 부두에 부착되어 굳은 일부 아스팔트와 수거된 폐기물은 선주 측과 해양환경공단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 하였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기름 등 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신속한 방제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유조선 하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오염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기름 유출 시에는 신속하게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륙뉴스1 #이영철총괄본부장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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