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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속보] '검찰'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나경원 의원 징역2년 구형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5-09-15 15:33:44

오늘 (9월15일)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경원 의원 (사진=네이버 캡처)

사건은 당시(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과 관련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회의실 점거,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 일부 의원실에서의 ‘감금’ 등의 행위 혐의가 있는 사건이다.

 

검찰 구형은 금일(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하였다.

협의사항의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 혐의로 기소됨. 회의장 점거, 회의 진행 방해, 감금 혐의 등이 포함되었다.

 

나경원 의원은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

 

피고 측은 이 행위가 ‘저항권’ 또는 의회 내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이라는 취지로 방어 중이라 한다.

 

본 사건 발생은 2019년, 기소는 2020년, 결심 공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사안의 무게와 법적 절차의 복잡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법원 판결 가능성, 선례, 비교 사례를 살펴보며 지켜볼만할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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