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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한숙경 전남도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 시급”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5-09-09 17:21:33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해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과 직장 적응,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7월 기준 전국 103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 체계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9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의원은 “학령기에는 학업 부진과 또래 관계 단절, 학교폭력 피해 위험이 크고, 성인기에는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적절한 지원만 제공된다면 충분히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는 조기발견과 맞춤형 교육, 직업훈련, 정서 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복지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과제”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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