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신축하 지원금’ 제도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기존에 산전 검진을 위한 교통비로 20만 원을 현금 지원해 왔으나, 건강관리와 임부복 구입 등 임신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전국 최고 수준인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시는 올해 초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가 임신 20주에 도달한 지난 5월과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로,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출산 후 전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 ‘chak(착)’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광양시 관내로 제한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숙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 생애를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하는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축해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태아기’ 분야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모든 임신부가 안정적인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지원팀(☎061-797-4758)로 문의하면 된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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