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오늘(13일)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군 제주기지전대, 서귀포시청 등 18개 관계기관 및 단·업체 관계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하여 방제실행계획을 심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 물자, 장비, 처리시설의 지원에 관한 업무조정 및 기술자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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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2월 15일 화물선 침수·침몰 사고, 올해 2월 1일구좌읍 하도 토끼섬 어선 좌초 사고 등 최근 서귀포관내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RCP)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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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구 서귀포해경서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한 민·관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여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45조 5항 “방제대책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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