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광양시 소식)

[광양] 유경열 대표기자=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등 방문해 신청 가능 -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4-08-02 16:02:01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사진=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가모집 인원은 12명이다.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청년 사업자 중에서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 전세 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 무주택 청년이다. 추가모집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 대출),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797-199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끝-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