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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포항해경]김성필 본부장= 불법 대게·고래 포획 특별단속 실시

김성필 본부장   |   송고 : 2023-11-08 14:55:40

- 동해안 대표적 해양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 -

 

포항해양경찰서장(서장 성대훈)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범죄로 인식되어 있는 불법 대게·고래 포획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게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자원으로써

위법한 조업행위 근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11~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으며

6월부터는 포획이 금지된다. 그리고 1~2월 중의 기간이 대게를 가장 많이 찾는 최대 성수기로 본다.


* 11월 한 달간은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 수역에서만 조업 가능(내측수역 조업 시 불법)

 

이에 특별단속은 11월 한 달간 단속예고·홍보 기간을 가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고래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

 

대게류 위법행위 중점 단속대상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활동과 함께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10월 말 기준 대게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6건(7명),

고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건(59명 중 17명 구속)을 처리했다.


* 단속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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