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조기(10.27.~11.1.)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 갯바위 고립, 익수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2022년) 연안사고로 296명이 구조되고 26명이 사망하였으며
대부분이 구명조끼 미착용, 물 때 미인지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때 고지,
저지대 주차금지 등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다발 지역 순찰 강화 및
갯벌활동객 안전지역 이동 조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저지대 차량 주차금지
▲닭섬, 할미할아비바위 등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 알람 맞춰놓기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갯벌체험(해루질) 시에는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육지로 이동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