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포함...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낚시 극성수기 도래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목포서 관내 낚시어선은 203척으로 최근 3년간 가을철(9월~11월) 낚시 시즌에는
이용객이 평균 5만 6천여명으로 여름철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선내 음주행위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파출소, VTS, 상황실, 함정 등 해상과 육상으로 기능별 협업하여 불시 임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고 예방을 노력하겠다”며,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과속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낚시어선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