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 엄정 처벌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19일간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 수산물 유통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에 침입 절도 행위
▲ 선불금 편취 행위
▲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각 지역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 예정이며,
해·육상 입체적인 활동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한가위 명절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기간에 수산업법 위반 등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