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법령 개편에 따른 주요 제·개정사항 설명, 업무 및 협업사항 공유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달 11일부터 시행된「수상레저안전법」의 개편에 따라
제도변경사항 공유소통을 위해 지난 27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조종면허 대행기관,
수상레저 안전리더 등 14명이 참여했다.
※ 수상레저 안전리더 : 관내 수상레저분야 민간 종사자 중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전문가
또한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설명
△ 각 기관별 업무 및 협업사항 공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공유함으로써 법령 조기안착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 및 정보공유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