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 집중점검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오는 7월 21일까지 청정해역을 수호하기 위한
‘선박 오염물질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유조선, 예인선, 여객선 등 관내 입출항 선박에 대해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막고
적법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점검 활동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등 법정서류의 비치 여부 및 관리현황
▲오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기름오염 방지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악천후나 야간에 무단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계도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양환경에 대한
선박 종사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를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