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계류 중인 어선에서 어획물을 훔친 피의자 2명을 형법(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8분께 목포시 북항에 계류된 어선 A호(48톤, 창원선적)의
어창에서 선원들이 어획물을 절도한다는 선주의 신고를 받아 현장으로 이동,
피의자 2명을 오후 10시 4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의 선주와 선장이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이상 여부 확인차 A호에 승선 후,
선수 어창이 열린 상태로 외국인 선원 B씨(20대, 남)가 어획물을 들고 부두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호 선주와 선장이 선박의 어창을 확인한 결과,
포장이 뜯긴 어획물이 어창 바닥에 놓인 채로 외국인 선원 C씨(20대, 남)가 어창 구석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선주와 선장은 절도를 저지른 선원 B씨와 C씨를 함께 붙잡아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조사 결과 피해 어획물은 갈치, 병어 등(시가 약 90만원 상당)이며 피의자 B, C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창에 보관되어 있는 어획물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피해사항 발생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