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오늘(2일) 오후2시, 서귀포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서귀포지역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서귀포지역 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비 상설 자문기능으로, 서귀포해경서장을 위원장으로 서귀포시, 해군 제주기지전대 등 18개 유관기관 및 인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 내용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한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RCP)에 대하여 다룰 계획이며, “제주지역 블루카본* 개념과 보호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맹그로브숲’처럼 바다생태계를 통해 탄소를 빨아들이는 것 즉, 푸른(Blue)바다가 탄소(Carbon)를 흡수한다고 하여 명명 되었다.
지역 방제대책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평상시 대형 해양오염사고 2023년 서귀포지역 방제대책협의회 관계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45조 5항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륙뉴스1 #양칠송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