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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포항해경,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김동환 기자   |   송고 : 2023-04-17 11:47:51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 보유자 선별 -

 


주요 내용
□ 2023년 제1회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개최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사전 교육 이수 시 누구나 응시 가능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4. 16.(일) 2023년 제1회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실내수영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이번 시험에는 19명이 응시하였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7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017년 최초로 실시한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2022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340명이 응시해 226명이 합격을 하는 등 평균 합격률 약 66%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별하기 위해 엄격한 합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수상구조사는 국내 수상구조·안전 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취득자는 해수욕장,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워터파크, 선박, 마리나 등에서 법령에 의한 구조·안전관리자 역할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 안전교육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포항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수상구조사 배출을 위해 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국가자격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http://imsm.kcg.go.kr/CLMS/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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