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천억원’을‘20년간 매년 1천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10년 간 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현재 조성기금은 770억원 가량에 머물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업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무역이익공유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21대 국회에서도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