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 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 ‧ 훼손 ▲장애물 설치(적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