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락철 수상레저활동자 증가에 따라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에 나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수상레저 동호회와 개인 레저활동자 등을
상대로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3대 안전 무시 관행을 대상으로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과 함께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 순찰 강화와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일 경남 하동군 광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 레저활동 중인 모터보트 선장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운항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사전 점검과 함께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가
철저한 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