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1호 ‘악성사기 근절’이라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검거 인원인 243명 대비 8배 증가한 194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각심과 민생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7월 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 사기는 국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뾰족한 구제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사기 범죄들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뉴스에 보도 된 사건들을 알고 있다 해서 다른 유형의 사기를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선순위 권리 등을 숨긴 채 계약 체결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이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지식 및 법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중개 및 감정 행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계약 시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7. 24.까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