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일지에 어획물 미기재 및 참홍어 포획 금지체장 위반 -
목포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외국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3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외국어선 A호(타망, 122톤, 승선원 9명)와 B호(타망, 122톤,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광어 등 375kg과 아귀 등
770kg을 각각 포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21일 오전 8시 15분께 목포해경은 홍도 남서쪽 약46km 해상에서 체장 미달의 참홍어를
포획한 혐의로 외국어선 C호(유망, 149톤, 승선원 13명)와 D호(유망, 148톤, 승선원 12명)를 나포했다.
조사 결과 C호와 D호는 우리 측 해역에서 포획 금지된 체장 미달 참홍어 각각 1상자(20KG)를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성체 미달의 어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22척을 나포하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