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어제(11일) 오전 해상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무자격 외국인 선원 5명과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선장과 선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3003함은 11일 오전 마라도 남서쪽 약 10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42톤, 근해자망, 여수 선적, 시스템상 5명/실제 10명)에 대한 검문검색 및 선내 수색을 실시해 승선원 명부에 등록된 한국인 선원 5명 외에 선내에 숨어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발견했다.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류자격을 조회한 결과 각각 체류기간만료 4명, 근무처미변경 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허위로 출입항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선장 B씨를 적발하고 위반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서귀포해경은 오늘(12일) 밤 A호가 입항하는 즉시 선내 정밀 수색을 실시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무자격 외국인 선원들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어선안전조업법
- 제27조(행정처분)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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