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어제(23일) 오후 청사 내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항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긴급한 해난사고 발생 시 선박 측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관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6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KOMSA 검사관·제주기상청 예보관·응급구조사 등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들을 섭외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 시 비상대응 절차 교육, ▴운항규칙과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설명,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의 해상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에 따라,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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