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월평균 보험료 지원 인원은 33만 8,759명으로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4만 3,068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며, 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인 100만원보다 높을 경우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하며 낮을 경우 보험료의 50%를 제공한다.
2021년 12월 기준 지역별 지원 인원 경북 5만 3,386명, 전남 49,133명, 경남 42,368명, 충남 37,461명, 전북 32,71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1%인데 비해 농업인은 35.6%, 어업인은 이보다도 낮은 30.4%에 불과했다(2019년 기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어민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문제지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가령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 중 울산, 서울 수급자의 경우 80만원 이상 수급하는 수급자가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반면 전남, 전북, 경북, 충남, 강원 등의 경우 20만원 수급자 비중이 평균에 비해 많았다[표3].
신정훈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 금액 또한 낮다. 농어촌 고령화 시대에 농어업인 대상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