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숙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어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민의 삶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지역어에 대한 연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어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소중한 자원이지만, 지역구분 없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어 사용 강조로 인해 우리의 정겨운 토착 언어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위한 사업이 신설되어 도민들의 지역어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숙경 의원은 “지역어는 표준어로는 불가능한 친근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며, 해당 언어 권역의 전통과 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 가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지역어 보존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남도에서도 지역어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