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추석 연휴에 낚시객과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양 사고 방지 및 선박 운항 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은 총 14건(19년 4건, 20년 4건, 21년 6건)이며 지속적인 계도와 국민 의식 제고로, 올해는 1건만 적발되었다.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추석 전날인 9월 8일까지 홍보ㆍ계도 활동 실시 후,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파출소ㆍ경비함정ㆍ해상교통관제(VTS)을 연계한 해ㆍ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매년 명절 연휴 기간에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과 가족단위 행락객이 붐볐었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 단속과 병행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