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울산해양경찰서는 6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며,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 하겠다” 며, “인권침해 범죄를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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