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1일(월)부터 약 2달 간 수상레저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에 대비하여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과 활동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홍보·계도(6.3.~7.10., 40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49일 간,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활동의 고질적 위반사례인 3대 안전무시관행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 위해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상레저기구는 통상 1~2명 정도가 승선하고 선박규모가 작은 특성상 활동 중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통신장비의 고장이나 장비결함 시 안전에 취약하여 이러한 안전무시관행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활동 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위해행위는 위험도가 높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며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위해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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