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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귀포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양칠송기자   |   송고 : 2022-06-02 15:24:30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는 6월 23일까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서귀포사업소, 지역수협(서귀포․모슬포․성산포)과 공동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선 조업활동과 레저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선저폐수* 등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으로 진행된다.
* 선저폐수(빌지):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
 서귀포해경은 ▴수협급유소 등 어민의 출입이 잦은 지역과 파출소 전광판에 ‘선저폐수 배출금지’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해양환경공단 서귀포사업소와 함께 소형어선(10톤 이하) 대상 선저폐수 무상 수거, ▴윤활유 용기 실명제 라벨 부착을 통한 폐윤활유 불법 해양배출 방지, ▴어선 발생 오염물질 처리방법 등 예방컨설팅 실시를 통해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저폐수를 적법 처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선저폐수는 유수분리기를 통해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유수분리기가 없는 어선(100톤 미만)의 경우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해양환경공단)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선저폐수를 적법 처리하려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륙뉴스1 #양칠송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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