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6월 30일(화)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월)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승선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형사기동정을 활용하여 도서지역 및 장기조업선박 대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이번 단속과 더불어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부당하거나 부당한일을 목격한 경우에도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