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구축 운영중인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어업인들의 노령화로 인해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방법 등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소속 삼척파출소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각 어촌계사무실을 방문해, 승선원 변동에 미숙한 선장 및 선주를 대상으로 모바일(QR코드) 승선원 변동신고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모바일·서면 승선원 변동 신고방법 절차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해양사고 시 대처 및 신고방법 등 대해 실시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따른 어선으로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 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은 기존 승선원 변경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지난해 구축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찾아가는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교육으로 모바일(QR코드) 승선원 변동 신고 활성화와 해양사고 발생 시 일치된 승선원 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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