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국내·외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차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대책이다.
이번 점검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 적합 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 확인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wt%) 이하이며, 국내 선박의 경우는 경유 0.05(wt%) 이하, 중질유는 0.5(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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