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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광양시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예방교육"

서정민 본부장   |   송고 : 2021-10-06 21:22:15

[해륙뉴스1]서정민기자=광양시 층간 소음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진)에서는 10월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김길용 도의원 초청하여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특히, 김길용 전라남도 도의원을 초청하여 층간소음과 관련된 전라남도 조례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층간소음 예방 등 주민 갈등 등을 해결하는 교육과 토론을 가졌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재택근무와 학생들의 원격수업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웃 간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대다수는 관련 교육도 못 받아본 것이 현실이다. 김길용 전라남도의원은 특강에서 ‘층간소음 갈등은 이런 행사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성인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눈높이에 맞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남도민 50%이상이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공동체생활의 불편함과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의 상담이나 가해자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도입과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민간에서 나서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박수진 광양시층간소음관리위원회위원장은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된 시스템 운영, 사전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 현장 투입 가능한 전문가(층간소음관리사)를 양성하여 미리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즉 양성된 층간소음 전문가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하여 광양시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시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해주기를 희망했다.

 

끝으로 김길용 전라남도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뿐만 아니고 주민의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시민이 행복하고 즐거움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층간소음갈등 사전예방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 정착되어, 전라남도민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운동에 노력하고 있는 광양시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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