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어제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수협어판장 앞 해상에서 기름 수급 중 경유 약 0.5L를 유출한 9.77톤급 어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일) 오후 4시 49분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수협어판장 앞 해상에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한림파출소 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이 긴급 출동, 5시경 현장 도착하여 수협어판장 앞 해상에 길이 3m, 폭 3m 정도 기름 유막 3개소가 간헐적으로 분포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정확한 해양오염 원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오후 4시 30분경 어선A호(9.77톤/한림선적/연안복합)가 수협어판장 인근 면세유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가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 출항 중이었던 A호를 입항 조치시킨 후 5시25분경 선장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으며 연안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 기름 유막 등 오염물질을 암벽 쪽으로 모아 분무기 및 방제 도구(유흡착제 1kg) 이용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소량이 유출되어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유성혼합물 등의 배출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청정한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