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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태안해경,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 위법 특별단속 실시

-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각종 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 위장 허위 신고 영업 무관용 엄중처리 방침 -
김동환 기자   |   송고 : 2021-08-31 20:45:45

태안해경이 관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영업구역 위반 등 주요 단속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태안해경)


[해륙뉴스1]김동환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가을 성수기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안전저해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규정시간보다 이른 출항이나 늦은 입항 등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선원 위장 승선원 허위 신고 영업 및 과승 ▲출항 전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미실시 ▲해사안전 저해 항법 미준수, 과속 및 음주운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등 전문교육 미이수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승객 명부 조작과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허위 신고 영업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 낚시를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낚시인 등 관계자 모두 개별 안전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해륙뉴스1 #김동환기자 #태안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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