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는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서귀포항에서의 출입항 선박의 과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차량 제한속도가 있듯이 바다인 항내에서도 제한속도가 규정되어 있다. 선박들이 고속항해 시 높은 너울 발생으로 선박 간 접촉 및 마찰에 의한 균열, 충돌 등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에서는 고시를 통하여 서귀포항 내 항행속력을 5노트(시속 9.2km)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무역항인 서귀포항에서의 출입항이 작년 한 해 약 6만7천여 건, 올해 8월 중순 기준 약 3만8천여 건으로 화물선, 어선, 레저보트 등 다양한 선박이 출입항하고 있는 만큼 충돌사고 위험이 많아 안전관리가 절실하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수협, 선주협회 및 레저사업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사용자 의식 개선에 힘쓰는 한편, 전광판, 현수막 등의 매체를 통해 제한속력 준수에 대해 다양하게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활동은 9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서귀포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예방활동을 통하여 선박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항법위반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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