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 기간 중 16일 하루 동안 레저보트 조종자 등 무더기 검거 -
선박 음주운항을 위한 특별단속에도 선박 종사자, 수상레저 활동자의 음주운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16일 하루 3척의 음주운항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고흥 선적 1.87톤 어장관리선 A호 선장 B모씨는 15일 밤 지인과 술을 마시고 16일 오전 6시 20분경 출항하여 고흥군 준도 북방 0.1해리 해상까지 혈중 알콜농도 0.066%로 선박을 조종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09:59경에는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소유 모터보트(수상레저기구)를 타고 낚시를 하던 C모씨가 혈중 알콜농도 0.040%로 적발되었다.
현행법상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이번 여수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3척 중 2척은 전날 술을 먹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특히 수상레저기구, 소형선박을 이용하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존확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항을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